공지사항

분양계약 체결시 납부하는 인지세와 관련하여

2023년 1월 1일 부터 다음과 같이 인지세법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-    다    음    - 

 

인지세(가산세 포함) 납부 관련 법령 개정사항입니다.

법정 납부기한(인지세법)
(개정전) 과세문서(계약서 등) 작성일
(개정후)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

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 가산세 부과(국세기본법)
(개정전) 납부지연 가산세(100~300%)에 따라 부과
(개정후)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

시행일 : 2023. 1. 1.

 

링크 : 공지사항 - 전자수입인지 (e-revenuestamp.or.kr)